생애최초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 원룸, 촌집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상속 받은 적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줍니다. 상세하게 설명해볼게요.
생애최초 주택취득 예외사항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취득으로 예외인정 해줍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요약하면 ① 상속으로 지분취득, ② 원룸 취득, ③ 촌집 취득 크게 이 3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대상 주택 취득 당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상속으로 지분취득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원룸 취득
20㎡(6평) 이하 크기의 주택(원룸)을 보유했다가 팔았거나,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집을 보유했다가 팔은 경우
▷ 촌집 취득
행정구역이 면이거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있는 촌집을 보유했다가 다른지역으로 이사가면서 매각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라고 함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과 농림지역을 뜻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주택이 있던 땅의 지번(주소)를 치면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이 있던 땅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되어있으면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토지이음 바로가기(https://www.eum.go.kr)
법적근거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을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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