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 종류와 개념 간단정리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규제사항이 다르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다 다릅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빽빽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관리지역에는 저층에 건폐율이 낮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주로 도심에 있고, 관리지역은 시골에 주차장 넓은 카페나 식당이 있으면 관리지역입니다.

 

★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 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주거지역은 주로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1종에서 3종으로 갈 수록 규제가 적어지고 전용주거보다는 일반주거가 규제가 적습니다. 규제가 적다는 것은 땅 값이 비싸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거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알아볼 때 용도지역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종일반주거인지, 3종일반주거인지에 따라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높이가 달라집니다. 3종일반이 2종일반보다 더 높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높이가 높아질 수록 땅의 가치가 높고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지겠죠.

 

상업지역

네이버 지도를 보면 지하철 역 부근의 용도지역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지하철 역 인근을 보면 건축물들이 빽빽하고 높게 지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밀집도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관리지역

관리지역에는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계획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있는 편입니다. 한적한 곳에 주차장이 넓은 카페나 식당이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전/생산 관리지역이 건폐율이 20%인 것에 비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입니다.

 

★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주거지역 1종전용 50/100 공업지역 전용공업 70/300
2종전용 50/150 일반공업 70/350
1종일반 60/150 준공업 70/400
2종일반 60/200 관리지역 보전관리 20/50
3종일반 50/300 생산관리 20/50
준주거 70/500 계획관리 40/100
상업지역 중심상업 80/1300 자연환경보전지역 20/80
일반상업 70/1200 농림지역 20/80
근린상업 60/700  
유통상업 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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