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고 의무사항(생애최초 주택)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고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개요

  • 대 상 자 : 부부 모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미혼도 가능)
  • 대상주택 : 비수도권 3억이하 주택, 수도권 4억이하 주택
  • 감면금액 : 1.5억 이하는 100%감면, 그 이상은 50%감면
  • 감면방법 :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위택스 안됨)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법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요(2022.6.21일 이전) 감면대상자 :

www.mehgusta.com

 

취득세 감면받고 지켜야할 점

생애최초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3년간 거주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법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의무사항 1 : 취득 3개월 내에 거주를 시작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사까지 가야하지만 전입신고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틴다거나, 지금 전세집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아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를 못가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의무사항 2 : 취득 3개월 내에 다른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 주택이 얹어져 있는 토지만을 매수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주택 취득 후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취득이 가능합니다.

의무사항 3 : 취득 후 3년간 매각/증여/임대 금지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취득 후 3년간 매각/증여/임대가 금지됩니다. 실거주용도로 주택을 매수했을 때만 세금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조건없는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현재 3년간 묶이는 제한을 조금 풀어준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받고 의무사항 관련 법조항

아래 내용은 지킬 점이 아니라 하면 안되는 행위 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리즈로 보기

1.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방법

2.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예외사항 상세설명

3. 감면받고 의무사항/지켜야 할 점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