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법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요(2022.6.21일 이전)

  • 감면대상자 : 연소득 7천만 이하(부부합산), 미성년자 제외
  • 2020.7.10일부터 미혼도 감면 가능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매수가격 기준, 개정예정)
  • 주택면적 : 제한없음
  • 감면기한 : 2022.7.10부터 ~ 2023.12.31일까지(법 개정 중)
  • 감면율 : 1.5억 이하 100% / 그 외 50%
  • 주택의 취득세 : 전용 85㎡ 이하 1.1%, 85㎡초과 1.3% 

* 1.5억인 주택의 취득세는 0원, 하지만 1억 5100만원 주택은 151만원(지방교육세 별도)

** 하반기에 법 개정을 통해 2022.6.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조건없이 200만원 한도로 감면 예정(소급적용)

 

감면 신청서 작성 방법

[별지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0.10MB

 

취득세 신고는 위택스로 가능하지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은 위택스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문의사항은 주택을 취득한 지역의 소재지 세정과에 취득세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감면신청서 부분(앞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 예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 앞면 예시

  • 가장 먼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감면대상은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중 선택합니다.
  • 소재지에는 아파트 주소를 기재하고
  • 주택가격과 과세표준에는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적습니다.
  • 당초결정세액은 매매금액의 1%를 계산해서 적습니다. 취득세는 1.1%라고 알려져있지만 취득세 1%에 취득세의 1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85초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 감면받으려는 세액은 아직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억이하의 경우 결정세액 전액을 기재하고 4억이하의 경우 50%를 기재합니다.

▷ 무주택 및 소득 확인(뒷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 뒷면 예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 뒷면 예시

  •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명원에 적힌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1~2월에는 전전년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가능하고, 소득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사실여부에는 '없음'을 기재합니다.
  • 세대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 '세대주'와 '세대주의 배우자' 칸을 기재합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 세대원에 기재합니다.
  • 나머지는 읽어보고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하면 됩니다. 해당사항이 있으면 따로 공부하세요

해당사항 있을 때 공부할 내용 :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3호)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홈택스에서 소득증명원 발급 방법(작성 중)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2022.6.21일 이후)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현행 3억(수도권4억)이하의 경우만 취득세를 감면해주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개정되면 취득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현행과 동일) 취득세를 감면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현재 ~ 법 개정안 통과까지 소급적용 예정

2022.6.21일 ~ 법 개정시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환급신청을 통해 최대 2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용 85이하 주택의 경우 지방교육세까지 같이 감면되어 220만원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법적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시리즈로 보기

1.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방법

2.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예외사항 상세설명

3. 감면받고 의무사항/지켜야 할 점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