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규제사항이 다르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다 다릅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용도지역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빽빽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관리지역에는 저층에 건폐율이 낮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주로 도심에 있고, 관리지역은 시골에 주차장 넓은 카페나 식당이 있으면 관리지역입니다.
★ 용도지역의 종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관리지역, 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주거지역은 주로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1종에서 3종으로 갈 수록 규제가 적어지고 전용주거보다는 일반주거가 규제가 적습니다. 규제가 적다는 것은 땅 값이 비싸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거지역
재개발, 재건축을 알아볼 때 용도지역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종일반주거인지, 3종일반주거인지에 따라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높이가 달라집니다. 3종일반이 2종일반보다 더 높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높이가 높아질 수록 땅의 가치가 높고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지겠죠.
상업지역
네이버 지도를 보면 지하철 역 부근의 용도지역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지하철 역 인근을 보면 건축물들이 빽빽하고 높게 지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밀집도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관리지역
관리지역에는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계획관리지역이 상대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있는 편입니다. 한적한 곳에 주차장이 넓은 카페나 식당이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전/생산 관리지역이 건폐율이 20%인 것에 비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입니다.
★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 | 건폐율/용적률 | 용도지역 | 건폐율/용적률 | ||
주거지역 | 1종전용 | 50/100 | 공업지역 | 전용공업 | 70/300 |
2종전용 | 50/150 | 일반공업 | 70/350 | ||
1종일반 | 60/150 | 준공업 | 70/400 | ||
2종일반 | 60/200 | 관리지역 | 보전관리 | 20/50 | |
3종일반 | 50/300 | 생산관리 | 20/50 | ||
준주거 | 70/500 | 계획관리 | 40/100 | ||
상업지역 | 중심상업 | 80/1300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80 | |
일반상업 | 70/1200 | 농림지역 | 20/80 | ||
근린상업 | 60/700 | ||||
유통상업 | 70/900 |
'재테크 정보, 돈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정지역 해제 효과 간단한 정리(알아듣기 쉽게) (0) | 2022.06.30 |
---|---|
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하기 (0) | 2022.06.29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받고 의무사항(생애최초 주택) (0) | 2022.06.27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택보유 예외사항 상세설명 (0) | 2022.06.26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법 (0) | 2022.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