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기 신청 법(인터넷 신청)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송금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송금한 내 소중한 돈을 돌려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를 통하면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1. 최근 1년 이내에 송금한 돈
  2. 송금한 은행에 연락해봤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절(중요)한 한 돈
  3. 송금한 금액이 5만원~1000만원 사이인 돈
  4.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돈이 아닐 것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잘못송금된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름은 "착오송금 반환신청"입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한 절차만 지키면 쉽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준비물)

① 이체확인증(상대방 계좌번호, 이름 등 확인) ② 공동인증서 ③통장사본

① 이체확인증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인을 대신해서 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② 공동인증서, ③ 통장사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통장사본은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법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④ 송금을 잘못한 경위 메모

송금을 잘못한 경위를 메모해두어야 합니다. 6하원칙에 따라서 부담없이 작성하면 됩니다. "2022년 7월 2일 월세납부를 위해 000에게 00-0000-0000 계좌로 000원을 입금하려고 했으나 오타로 0000-0000-0001로 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받는 법 절차
착오송금 반환받는 법 절차

①은행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연락(필수)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반환불가 통보를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 해봤는지 묻는거에요.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화면 캡쳐
착오송금 반환신청 화면 캡쳐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반환 신청일은 은행에 전화한 날,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신청결과 통보일은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기를 거절한 날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22년 7월 2일에 은행에 전화를 했다면 위에 칸에는 7월 2일, 2022년 7월 15일에 은행에서 돈을 안돌려준다고 연락이 왔다면 아래칸에는 7월 15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②준비물 준비

잘못입금한 증거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소송을 해서 반환 받을 돈이므로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잘못 입금한 계좌번호와 은행 / 돈 받은사람 이름 / 송금일시 / 이체확인증

③착오송금 반환신청(예금보험공사에)

준비가 다 되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홈페이지 상단에서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대상여부 확인 체크를 합니다.

착오반환신청 홈페이지
대상자 확인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신청이 진행됩니다.

 

예금보험공사 연락처

  • 예금보험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0037
  • 방문신청 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종각역 5번출구)

자주 묻는 질문

만원도 반환되나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금액만 가능합니다.

 

간편송금(토스,카카오페이) 도 가능한가요?

간편송금을 이용해서 은행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락처로 잘못 보낸 것은 안됩니다.

 

돈을 돌려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만약 돈을 받으신 분이 자진반환 하시는 경우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되면 장기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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