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득요건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정부 지원금은 공부하고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득요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면 근로장려금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반응형

 

근로장려금 간단정리

신청기간은 2022.9.1일 부터 2022.9.15일까지입니다. 늦으면 2023년이 되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해주세요.

  • 소득기준(21년)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3800만 원
  • 재산기준 : 2억 원 미만(세대원 전체)
  • 신청기간 : 2022.9.1~2022.9.15
  • 지급시기 : 2022.12월 중(산정액의 35%)
  • 지급금액(최대) : 단독가구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00만 원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21년 소득)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재산기준 세대원 전체 2억원 미만(2021.6.1일 기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정부지원제도입니다. 2021년에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ARS 자동응답전화로 1544-9944로 전화만 하셔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문

 

근로장려금 나무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받기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01. 전화신청(ARS) : 1544-9944

ARS로 전화를 하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인터넷 신청 [ 그림설명 보기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03. 전화 신청 도움 콜센터 : 1566-3636

반응형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01. 소득요건(2021년 기준)

1년간 월급이 다음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월급(근로소득) + 사업소득(장사/사업)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 + 기타 소득이 다음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02. 재산요건(2021.6.1일 기준)

2021년 6월 1일에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공시지가로, 전세금은 공시 가격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의 공시가격은 '차량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아보기 : [바로가기]
  • 자동차 공시가격 알아보기 : [바로가기]
  • 전세금 계산방법 : 공시가격의 55%와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

 

03. 단독/홑벌이/맞벌이 설명

배우자는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자녀는 2003.1.2일 이후인 자녀입니다.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나 혼자인 가구(배우자 / 자녀 / 부모님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1년간 월급의 합계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자녀/부모님 이 있는 가구
맞벌이 본인도 1년간 월급의 합계가 300만원 이상, 배우자도 1년간 월급의 합계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04.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구분 내용 감액
재산초과 1.4억 이상 ~ 2억 미만 50% 차감
지연신청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차감
체납세금 세금 연체가 있는 경우 30%를 체납액에 충당
환수 본인 실수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하루에 0.0025% 가산세 부과

 

근로장려금 나도 신청하기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개념이에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격, 소득요건,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지만 사실은 국세청에 전화만 한 통 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이 애매하거나 소득기준이 애매하신 분들이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셔서상담 한 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약하는 또 다른 꿀팁

우주패스 연간구독하고 '137,000'원 혜택보기(구독료는 49,500원)

 

우주패스ALL 연간구독하고 137,000원 혜택보기(티맵 주유쿠폰)

9월7일부터 티월드에서는 우주패스ALL 연간구독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결제는 49,500원을 하지만 137,000원을 돌려받아서 가입만 해도 87,500원이 이득입니다. 던전처럼 찾기 힘들어서 저는 주유쿠

www.mehgusta.com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